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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사회복지가 권리의 나눔이다? 알아보자.

by 글쓰는공부개미찡뚠뚠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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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는 나눔에 대한 공동체이다. 

2. 사회복지는 나눔에 대한 생각

 

 

 

1. 사회복지 나눔에 대한 공동체

 

 위 영상은 그간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나눔 교육과 달리 권리형 나눔에 기반하고 있다. 위 영상은 기존의 나눔인 자선형 나눔의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나눔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위 영상은 새로운 나눔의 의미와 철학,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위 영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나눔은 권리형 나눔이다. 위 영상의 권리형 나눔은 자선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시민권에 기반한 시민교육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철학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위 영상은 나눔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연대와 권리의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가 다르기에 나눔교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권리형 나눔교육은 아동은 물론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권리형 나눔이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위하여 시민들의 협동과 연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리형 나눔교육은 전통적인 나눔의 성과 위에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실천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권리형 나눔교육은 배움과 실천을 연계하여 하나의 행위가 되며 정의, 인권, 차별, 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위한 예방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위 영상은 권리형 나눔 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눔샘 사업의 방향성과 원천을 제공한다. 위 영상은 권리형 나눔의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나눔 선생님을 양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위 영상을 통해 권리형 나눔의 철학과 실천 교육이 이루어진다.

 

   나눔교육을 받은 시민과 강사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리형 실천을 모색한다. 위 영상은 함께 나누는 연대의 실천을 의미한다. 각자의 현장에서 권리형 나눔의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영상을 통해 권리형 나눔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위 영상은 복지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실천을 이루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위 영상은 기존의 나눔교육이 교육에만 집중했던 것을 넘어 배움과 실천을 연계한 새로운 권리형 나눔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와 기관에서 진행한 다양한 위 영상은 아동이 교실과 마을에서 권리를 가지고 시민으로 활동하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나눔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와 재능이 중심이 되었다면 위 영상의 나눔은 시민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권리적 의미의 나눔이다. 나눔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선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구조와 시민성을 만드는 나눔이다. 즉 권리형 나눔으로 시민권으로써의 나눔이자 평등주의적 관점의 나눔이다. 나눔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협동과 연대로서 공동으로 이 위험을 막으려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나눔은 동료애, 인류애, 더 나아가 시민의 연대와 협동에 기반하여 위험에 처한 타자간에 상호협력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돕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나눔이 집단 안에서 협력적으로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의 자원으로 결집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라 할 때 나눔은 조세의 원리와 꽤 유사해진다. 복지프로그램을 납세자의 사회적인 의무와 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선물로 파악한다면, 언제나 납세자의 불평, 기부자의 위세, 수령자의 수치심과 채무감과 같은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급이 정당한 몫의 나눔으로 파악된다면 보답의 기대 혹은 부채감도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나눔을 조세의 원리로, 조세를 분배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구조로 이해한다면, 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가치의 분배를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면서,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인 위험을 개인의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다. 사회적 위험의 원인은 구조나 집합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부적응 보고, 위험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보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과 자립정신의 부재로 보고 시장에 실패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때 사회복지는 실패한 개인들에게 시혜와 자선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시장 논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에 중심을 둔 사례관리를 통해 선별된 잉여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며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신역동 모델, 강점이론, 생태체계이론들을 활용한다.

 

2. 사회복지 나눔에 대한 나의생각 

 

 잔여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잔여주의의 나눔을 살펴보면 자선과 시혜의 태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필란트로피의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웰빙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적인 노력’,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실천적 박애등이다. 다시 말해 나눔이라는 개념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타인실천이고, 이 요소에 동정심과 인간애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필란트로피는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부문으로서의 시민사회가 활동하는 방식인 시민의 자치활동의 의미와 성격을 갖는다.

제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위험은 사회적인 것이고 대응은 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제도주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철학과 시민사회 교육을 활용한다. 제도주의 나눔은 사회민주주의, 평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제도주의 나눔을 살펴보면 빈곤, 질병, 재난 등의 상황에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재산의 몫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나눔은 가치가 있는 것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반적으로 확대하고 집단 내의 위계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평등주의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의 두 가지 갈래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의 관점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나눔의 관점에 따라 자선형 나눔과 권리형 나눔으로 구분하였다. 자선형 나눔은 자선과 시혜의 태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나눔으로 나눔의 실천은 도시락 배달, 김치 배달, 벽지 바르기, 기금 모금 등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리형 나눔은 권리, 연대의 태도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나눔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그러한 권리를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다. 노동조합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 참여 예산제 및 마을 만들기, 정책자문 및 의회모니터링 등의 권리를 바라는 활동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잔여주의 관점에 기반을 둔 자선형 나눔은 어려움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 둔다. 이러한 관점은 근접한 사회 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결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정하고 개인이 근접한 사회환경에 대처하도록 원조하는 전통 사회복지실천과 맥을 같이 한다.. 자선형 나눔은 문제를 가진 개인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성을 가진 개인이 자선, 시혜, 연민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자선형 실천은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을 원조하는 사후 대처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자선형 나눔은 때로는 원조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낙인감이 생기기도 한다.

 

  제도주의 관점에 기반을 둔 권리형 나눔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불평등한 구조에 둔다. 권리형 나눔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개인과 사회경제적 구조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급진사회복지실천에 근간을 두고 있다. 권리형 나눔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변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힘인 연대, 권리, 공감의 태도를 지향한다. 권리형 실천은 문제가 생기게 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게 된다. 권리형 나눔은 나눔을 받은 사람, 나눔을 실천한 사람 모두 동등한 시민으로 구분되지 않고 권리로서 함께 누리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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